중대재해처벌법,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 의무화 <br />2022년부터 근로자 50인·공사금액 50억↑ 적용 <br />내일부터 5인 이상·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<br />국회, ’2년 유예’ 협상 무산…내일부터 시행 <br />전국 사업체 약 83만 개·근로자 8백만 명 적용<br /><br /> <br />내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일반 식당이나 카페,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법이고, 내일부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장 근로자가 1명이라도 숨지거나, 여러 명이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, 사업주나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,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현장에 적용해왔는데, 내일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,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에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협상해왔지만,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전국 사업체 83만여 곳과 근로자 8백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사업장에서 어떤 점을 갖춰야 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'위험성 평가 체계'를 갖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, 평가 담당자를 정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, 기록해야 하고요. <br /> <br />'안전보건 관리 체계'도 구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 20인 이상인 제조업 등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워낙 사업 분야가 많고,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 우선 정부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. <br /> <br /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충실히 따르는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시 근로자가 5명만 넘어도 법 적용을 받게 되면 골목 식당이나 카페도 적용 대상이 되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61307489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